‘아동학대’ 높아진 관심에 오인신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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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높아진 관심에 오인신고도
  • 차형석 기자
  • 승인 2022.06.15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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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에서 최근 몇 년새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신고 건수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오인신고로 인한 당사자간 갈등도 곳곳에서 빚어지고 있다.

14일 울산시에 따르면 울산에서 아동학대 의심 신고 건수는 2019년 804건에서 2020년 1400건, 2021년 3122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4월 말 기준 636건에 이른다. 이 중 아동학대로 최종 판단된 비율은 2019년 88%에서 2020년 89%, 지난해 83%, 올해 86%다. 즉 아동학대 의심 신고 10건 중 8~9건은 실제 아동학대로 판정이 난 셈이다.

이처럼 최근 몇 년새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신고도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일부 오인신고로 인한 마찰 등 부작용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학부모 A씨는 최근 울산시교육청과 국민신문고 등에 아동학대 신고와 관련한 민원을 제기했다. 이달 초 A씨의 초등학생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아동학대 정황이 의심된다”며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했고, A씨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서 3차례 조사를 받았다.

A씨는 “우리 아이가 담임교사에게 분명히 ‘학교에서 미끄러져 벽에 부딪혀 생긴 상처’라고 말을 했음에도 아동학대로 신고를 했다”며 “체육시간에 넘어져서 다리를 다쳤을때는 모르쇠로 일관했는데 이번에는 아니라고 했는데도 신고를 하는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학교 측은 ‘아동복지법’ 등에 따른 매뉴얼대로 했다는 입장이다. 학교 관계자는 “단순 타박상이 아니라 무언가에 맞은 흔적이 보였고, 담임교사 혼자의 판단이 아닌 보건교사 등 학교 내부 위원회를 거쳐 신고를 한 것”이라며 “학부모도 처음에는 해프닝으로 인정을 했는데 다시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신고인의 인적사항이 노출되면서 담임교사가 정신적으로 크게 힘들어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A씨 사례 뿐 아니라 지난해에는 울주군의 한 초등학교에서도 아동학대 의심 신고와 관련 해당 학부모가 교육감실을 찾아가 항의하는 등 신고된 원생 및 학생 학부모와 어린이집·유치원·학교 간의 갈등이 곳곳에서 빚어지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일부 오인신고 사례도 있지만 아동학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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