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보전비용 지급 대상자는 129명이라고 16일 밝혔다.
시선관위에 따르면 울산에서 출마 등록한 후보자 149명 중 129명이 선거 비용 전액 또는 절반 보전 대상으로 집계됐다.
실제 등록 후보자수는 156명인데, 시선관위가 후보자 등록수를 계산할 때는 비례대표선거에서 한 정당이 2~3명씩 추천해도 보전비용에 있어서는 당선자가 1명만 있어도 그 정당에 다 보전을 해주기 때문에 후보자를 몇 명 추천했던지와 관계없이 정당은 숫자가 전부 한 명이 된다.
전액 보전대상자(당선되었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는 114명이다.
50% 보전대상자(유효투표 총수의 10%이상 15%미만을 득표)는 15명이다. 반액 보전 대상은 시의원 후보자 1명과 구의원 후보자 14명이다.
보전비용접수를 받은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서 제한액대비 청구액비율이 가장 높은 후보자는 김종훈 후보자로 선거비용제한액 1억5105만5600원의 98.51%인 1억4881만8651원을 청구했다.
가장 적게 청구한 후보자는 김두겸 후보자로 제한액 6억106만7200원의 64%인 3억8281만6630원이다.
한편, 울산선관위는 6월부터 선거비용실사팀을 구성해 2개월 정도 서면심사와 현지실사를 실시해 보전청구의 적법 여부를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그 결과를 토대로 산정된 보전비용은 7월29일에 지급될 예정이라고 시 선관위를 밝혔다. 이형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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