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을 맡은 류성걸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현행 교통·에너지·환경 세법의 유류세와 관련해 “3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게 돼 있다”며 “현재 시행령에는 휘발유 세율을 ℓ당 370원으로 하고 있어서 추가로 333원으로까지 할 수 있어서, 37원 추가 (인하)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유는 현재는 리터당 세율이 340원인데 시행령에는 263원이라 이것을 30% 세율, 법정세율에 따르면 238원으로 할 수 있다”며 “시행령 개정으로 유류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또 “14개 할당관세 품목에 대해 추가로 품목과 쿼터를 늘릴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할당관세는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일정 기간 낮춰주는 제도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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