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민사항소2부(이준영 부장판사)는 투숙객 A씨가 호텔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호텔 측이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스마트폰 앱으로 울산 한 호텔 객실을 예약한 뒤 당일 밤 투숙했다. 그런데 불과 30분 뒤 B씨가 잠겨 있던 객실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A씨 사생활이 노출됐다.
A씨는 B씨가 호텔 프런트 직원에게 ‘추가 키’를 받아 객실에 들어온 것을 알게 됐다.
B씨가 직원에게 A씨 이름과 생년월일, 전화번호, 예약한 사이트 등을 말하자, 직원이 A씨에게 확인도 하지 않고 객실 번호와 추가 키를 B씨에게 내준 것이다.
이에 A씨는 정신적 피해를 겪게 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호텔 측은 재판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이름과 연락처만으로도 예약이 가능한데, B씨로부터 예약자인 A씨 인적 정보와 예약 정보를 확인한 뒤 객실 정보를 제공했기 때문에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호텔 측 주장을 인정해 A씨 소송을 기각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투숙객이 위험 없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숙박업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지키지 못했다며 호텔측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기본적으로 투숙객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호텔 측에 있는데, 누군가 객실에 침입한 셈이다”며 “A씨가 예약정보를 소홀히 다룬 점이 있다고 해도, 호텔 측 과실로 피해가 발생한 점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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