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곳곳에 외국어 표기 간판…‘한글도시’ 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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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곳곳에 외국어 표기 간판…‘한글도시’ 무색
  • 정혜윤 기자
  • 승인 2022.06.2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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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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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울산에 일정 규모 미만의 옥외간판이나 메뉴판에 외국어 표기가 만연하지만 제대로 된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한글표기 병행 규정이 지켜지지 않고 있음에도 행정 제재 등이 이뤄지지 않아 외국어 표기를 조장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17일 울산 남구 삼산동과 중구 문화의거리 일원. 영어, 일본어로 된 간판들이 곳곳에서 보인다. 간절곶과 강동 등 해안가 근처 카페들은 한글로 된 옥외간판을 거의 찾기가 어려울 정도다.

옥외간판은 물론 메뉴판도 영어로만 적어둔 영업장들도 많다. 현행 옥외물광고법 시행령은 옥외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로 표기하도록 하고, 외국문자 상호 표기 시 한글병기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엄연한 불법표기다.

그러나 울산에서 이를 지키는 경우는 찾기 어렵다. 한글도시를 강조하는 울산 중구도 외국어 표기 옥외간판은 쉽게 발견된다.

실제 지난 2019년 한글문화연대의 한글표기 실태 결과에서 전국 12개 자치구 약 7000개의 간판에서 외국어만 표기한 간판은 전체의 23.5%에 달했다. 외국어와 한글을 병기한 간판은 15.2%에 불과했다.

하지만 외국어 옥외 간판에 관리나 제재가 없다보니 옥외광고물 한글표기법이 무용지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외는 있다. 옥외 간판은 한글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프렌차이즈의 경우 예외다. 건물 4층 이하에 설치되는 5㎡ 이하 간판들은 허가·신고 대상이 아니며 업주가 특허청에 상호 등록을 하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돼 지자체 단속에서도 제외된다.

중구 관계자는 “현재 지자체 차원의 별도 단속은 진행하고 있지 않으며, 옥외간판 허가 대상의 경우 한글 병기 등을 확인하고 있다”며 “이외 소규모 옥외간판은 관내 업주들에게 한글을 병기하거나 한글을 더 많이 써달라고 권유하고 있지만, 위반행위가 심하다고 판단하기가 어려워 이행강제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게다가 이행 강제금 부과는 가능하지만 과태료 부과규정이 없어 구속력도 떨어져 지자체 차원의 계도·관리 활동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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