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유류세 37% 인하, 전기·가스요금 인상폭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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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유류세 37% 인하, 전기·가스요금 인상폭 최소화
  • 이형중
  • 승인 2022.06.2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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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유가 대응을 위해 7월부터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 폭을 법상 가능한 최대 수준인 37%로 확대한다. 또 전기·가스요금은 인상 폭을 최소화하고 철도·우편·상하수도 등 공공요금은 동결 기조를 이어간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첫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당면 민생 물가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을 7월부터 연말까지 법상 허용된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해 석유류 판매가격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는 휘발유·경유·LPG부탄 유류세에 대해 역대 최대 수준인 30% 인하 조치를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데, 유류세 인하 폭을 37%로 더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ℓ당 37원, 경유는 ℓ당 38원, LPG부탄은 ℓ당 12원의 유류세 추가 인하 효과가 생긴다. 정부는 연비 ℓ당 10㎞로 하루 40㎞를 휘발유 차량으로 주행하는 사람의 경우 유류세를 인하 전보다 월 3만6000원 정도, 인하 폭을 낮추기 전보다 월 7000원 정도 더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는 유류세 추가 인하가 소비자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유소와 정유사에 협조를 구해 직영주유소는 즉시, 자영주유소는 2주일 내로 가격을 인하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제유가가 배럴당 120달러에 육박할 정도로 고공행진하고 있어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당분간 계속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돼, 유류세 인하 폭을 30%에서 37%로 확대한 효과도 금방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유류세 추가 인하가 가격에 최대한 반영된다 해도, 가격이 내려간 만큼 다시 유가가 오르면 국민의 체감도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마지막 카드’인 탄력세율 조정까지 꺼내든 만큼, 앞으로 유가 상승세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 대응할 방법이 사실상 마땅치 않아졌다는 것도 문제다.

한편, 전기·가스요금은 인상 폭을 최소화하고 도로통행료, 철도요금, 우편요금, 광역상수도요금, 자동차검사수수료 등 나머지 공공요금은 동결하겠다는 원칙이다. 상·하수도요금과 쓰레기봉툿값, 시내버스요금, 택시요금, 전철요금 등 지방요금도 최대한 동결하기로 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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