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확인된 사업장 1420곳을 지난 31일 공개했다. 2019년 위반사업장수는 2018년(1400곳)과 유사한 규모다.
우선 산업 재해율이 업종 평균을 웃도는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은 671곳이다. 중대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3개월 이상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환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산업재해를 일컫는다.
연간 사망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으론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코레일 등 20곳, 사망만인율(노동자 1만명당 사망자 수 비율)이 같은 업종 평균 보다 높은 사업장에는 코오롱글로벌 등 159곳이다.
산재 미보고 사업장은 73곳, 유해·위험설비의 누출·화재·폭발 등으로 사업장 내 노동자는 물론 인근 지역에도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산업사고’를 일으킨 사업장은 한화케미칼 울산2공장(원청)-와이티피로지스(하청) 등 6곳이였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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