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소방본부가 지난 31일 오전 10시를 기점으로 울산 전역에 ‘화재위험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했다. 특히 울산은 1일 오전 8시부터 건조주의보까지 발효돼 화재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화재위험경보는 소방기본법 제14조(화재에 관한 위험경보)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이상기상의 예보 또는 특보가 있을 때 발령할 수 있다. 화재위험경보는 주의, 경계, 심각 3단계로 나눠 발령된다. 김현주기자 khj11@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현주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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