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조례개정안 마련 자료 활용
시교육청 홈페이지서 12일까지
개정안 공론화협의체도 구성키로
시교육청 홈페이지서 12일까지
개정안 공론화협의체도 구성키로

시교육청은 학원 조례개정안 마련을 위해 학원 등 교습시간 운영에 대한 사전 설문조사를 벌인다고 1일 밝혔다.
사전 설문조사는 학원 조례개정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다. 설문은 학원 등의 교습시간 운영에 대해 학생, 학부모, 학원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오는 12일까지 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교습 종료 시간을 오후 10시까지 운영하는 서울, 경기, 광주, 대구에 비해 울산지역은 현재 초·중·고교 학생의 학원 등 교습시간을 모두 밤 12시까지 허용하고 있다. 울산은 다른 시도와는 달리 초등학생까지도 밤 12시까지 학원 교습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늦은 시각까지 학원교습을 하는 사례가 없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시교육청은 학생 수면권 확보, 건강권 보장을 위해 사전 공론화 과정을 거쳐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조례안 개정을 앞두고 10여명으로 구성된 학원 교습시간 조정을 위한 공론화 협의체를 꾸릴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공론화 협의체에서 나오는 합의안을 가지고 공청회 등을 통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학원 교습시간을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봉출기자 kbc78@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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