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가 들려주는 재테크 이야기]집값 올라있는 지금이 신청에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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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가 들려주는 재테크 이야기]집값 올라있는 지금이 신청에 유리
  • 석현주 기자
  • 승인 2022.06.24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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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성희 학성지점 선임PB
많은 분들이 퇴직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중단될 경우 생활자금 부족 등 노후생활에 대한 불안함을 호소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대부분 주택 소유에 대한 열망이 강해서 평생 벌어 집 한 채 장만하며, 그 집 자체가 전부인 경우도 많다.

우리나라에는 이처럼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이 평생 또는 일정 기간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서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제도가 있다.

1989년 미국의 연방주택청이 도입한 역모기지론을 벤치마킹해 2007년 7월에 주택연금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미국의 역모기지론이 고령자의 주택구입 및 담보대출상환을 위한 금융상품 성격이 강했다면, 한국의 주택연금은 고령자 노후생활비 지원 성격이 강한 제도다.

주택연금은 가입연령과 대상주택, 실거주 같은 가입요건이 충족돼야 신청이 가능하다.

주택연금의 가입요건은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외국인 단독 또는 부부 모두 외국인일 경우에는 가입 불가)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소유 부부 △다주택자의 경우 합산 공시가격 9억원 이하 등이다. 만약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2주택자는 3년이내에 1주택을 매도한다면 가입이 가능하다.

2020년 12월까지만 하더라도 기존 시가를 적용했지만, 이후 공시가격 적용으로 변경됐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입 가능하며 주택은 등기사항증명서상 용도가 주택인 경우로 단독, 다세대, 다가구주택 또는 아파트이면 가입 가능하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등기증명서상 주택 면적이 1/2이상), 공시가격 9억원이하의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로 가입 가능하나,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재산세 과세산정 기준인 시가표준액 등을 적용한다. 단, 주택연금 수령방법 중 ‘우대방식’은 주택가격이 1억5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가입 가능하다.

상가, 판매 및 영업시설, 전답, 분양권, 미등기주택, 대지와 건물소유자가 다른 주택, 권리침해가 있는 주택은 주택연금 가입 불가 주택으로 보면 된다.

수령방법을 살펴보면 △정액형(평생동안 매월 동일한 금액의 연금을 받는 방식) △초기증액형(일정기간 동안은 정액형보다 많이 받다가 이후부터는 당초 월수령액의 70% 수준으로 받는 방식) △정기증가형(최초 월수령액은 정액형보다 적게 받지만 3년마다 월수령액이 4.5%씩 증가해 고령의 나이 때는 정액형보다 더 많이 받는 방식) 등이 있다.

최근에 주택연금 가입자가 많이 늘고 있다. 몇 년간 주택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지금 신청하면 월지급금은 최대로 받을 수 있고, 향후에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매달 받는 지급금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지금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다. 자격요건, 나에게 맞는 수령 방식을 잘 따져보고 이용하길 바란다.

하성희 학성지점 선임P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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