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추락·끼임 등 사망자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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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추락·끼임 등 사망자 15명
  • 박재권 기자
  • 승인 2022.06.24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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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1월27일) 이후 지난 17일까지 지방자치단체 수행사업과 발주공사에서 15명의 노동자가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17명이 숨졌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대재해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수행사업에서는 추락, 끼임, 깔림, 화재 사고가 각 1건 발생했으며, 발주공사에서는 추락(5건)과 끼임(3건) 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벌목작업 중 사고, 분뇨 수거·운반 중 사고, 수목 급수 작업 중 사고 등 지자체가 수행하는 작업에서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이에 노동부는 광역·기초 지자체에 직접 수행하는 사업 및 발주공사의 현장 안전조치 상황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운영상태에 대해 점검을 실시할 것을 요청하고, 자율점검표도 배포했다. 박재권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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