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주 52시간제 월단위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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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장관 “주 52시간제 월단위로 관리”
  • 신형욱 기자
  • 승인 2022.06.24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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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노사 합의로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등 합리적인 총량 관리 단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 브리핑 자료를 통해 “제도적으로는 ‘주 최대 52시간제’의 기본 틀 속에서 운영 방법과 이행 수단을 현실에 맞게 개편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브리핑 내용은 크게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 방안 등 두 가지로 나뉜다.

‘주 최대 52시간제’는 다음 달이면 전면 시행 1년을 맞는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은 1928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500시간대보다 여전히 많다.

이 장관은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실근로시간 단축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밝힌 뒤 “주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급격히 줄이면서 기본적인 제도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해 현장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작년 4월 보완된 유연근로제는 절차와 요건이 복잡해 활용률이 10%에도 못 미친다. 산업 현장에서는 근로자들이 주 52시간을 넘게 일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를 불가피하게 요청하는 실정이라고 이 장관은 전했다.

이 장관은 “실근로시간 단축과 근로자 휴식권 강화 등을 위한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적립 근로시간의 상·하한, 적립 및 사용 방법, 정산 기간 등 세부적인 쟁점 사항을 면밀히 살펴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는 업무량이 많을 때 초과 근무를 하고, 초과 근로시간을 저축한 뒤 업무량이 적을 때 휴가 등으로 소진하는 제도다.

노동부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 기간을 확대하는 등 제도 활성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임금제도 전반에 대한 실태 분석과 해외 임금체계 개편 흐름 및 시사점 등을 토대로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청년, 여성, 고령자 등이 상생할 수 있는 임금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음 달 중 전문가로 구성된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만들어 10월까지 4개월간 운영하기로 했다. 연구회는 구체적인 입법·정책과제를 마련할 예정이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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