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새 ‘도시개발 업무지침’을 지난 22일 고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도시개발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고시된 개정 업무지침은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 업무지침은 사업 지정권자에게 부여되는 임대주택 의무비율 조정 범위를 의무비율의 ±10% 내외에서 ±5% 내외로 축소했다.
현재 수도권·광역시의 공공 시행 사업의 경우 전체 공동주택의 25%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확보해야 한다.
따라서 지금은 지자체의 재량에 따라 임대주택 비율이 15~35% 사이에서 결정되고 있는데 이 범위가 20~30%로 축소된다.
새 업무지침은 또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민간참여자 공모 절차 및 방법, 사업참여계획서 평가, 협상대상자 선정, 협약 체결 절차, 협약 내용, 법인 설립에 관한 사항 등도 명확히 규정했다.
이와 함께 사업비(조성원가)의 표준항목을 명확히 하고 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학교 용지를 매입해야 하는 기관이 학교 수요 감소 등을 이유로 준공 전 용지 매입을 포기해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권자가 기반시설 현황 등을 검토하도록 관리 규정을 강화했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이 강화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이 개선ㆍ보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