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코앞인데…갈 길 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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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코앞인데…갈 길 멀었다
  • 강민형 기자
  • 승인 2022.06.2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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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울산 남구 삼호동에서 우회전 차량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지 않은 채 주행하고 있다. 김동수기자 dskim@ksilbo.co.kr
지난 24일 오전 10시께 울산 남구청 인근의 왕생로 128번길. 교차로 횡단보도 앞에서 흰색 모닝 차량이 멈추는가 싶더니 그대로 우회전 해 돌아나갔다. 인도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서있는 상태였다.

이날 오후에도 남구의 대공원입구로~문수로, 중구의 혁신도시 사거리~종가로로 빠지는 길에서 몇몇 차량들이 인도에 보행자가 있음에도 일시 정지하지 않고 곧바로 우회전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할 때 운전자가 반드시 일시정지하도록 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이 2주일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현장에선 거의 지켜지지 않는 모습이다.

이번 개정 도로교통법은 신호와 상관없이 횡단보도나 인도에 보행자가 보이면 일시 정지 의무가 부과된다. 빨간불에 보행자가 서있을 경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더라도 일단 멈춰야 하고, 초록불이어도 보행자가 없으면 가도 된다.

지속 증가하고 있는 보행 중 교통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지난해 울산지역 인명피해 교통사고 3768건(사망 50건, 부상 5171건) 중 보행 중 교통사고는 779건(사망 21건, 부상 791건)이다. 교통사망사고 중 절반 이상이 보행 중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것이다.

심모(30·남구 옥동)씨는 “교차로 일시정지시 뒤에 차량이 밀리는 걸 확인하면 통행에 방해되는 거 같아 불안하다. 정확하게 어느 상황에서 일시 정지를 해야하는지 아직도 명확하게 숙지를 하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또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는 도로의 모든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행자우선도로는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보행자를 차마에 앞서 통행하도록 지정한 도로다.

이 경우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차마의 통행속도를 시속 20㎞ 이내로 제한할 수 있지만 실제 차선이 따로 없는 골목길에서는 여전히 보행자 우선 통행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시속 20㎞로 골목을 서행하는 것은 운전자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고 보행자를 과하게 보호하는 처사라는 지적도 있다.

게다가 시민들은 법의 필요성은 인지하지만 홍보가 부족하고 법 적용 상황이 모호해 개정 목적에 부합하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틈틈이 현장 지도를 병행해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 일시 정지 의무 위반으로 보행자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며 시민들의 관심과 주의를 당부했다. 강민형수습기자 min007@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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