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 B-04(북정·교동) 조합 시공사 계약 해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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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 B-04(북정·교동) 조합 시공사 계약 해지 결정
  • 정혜윤 기자
  • 승인 2022.06.29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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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구 B-04 주택재개발사업 부지 전경. 김도현기자
울산 중구 B­04(북정·교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공사(롯데건설·GS건설)에 대한 계약 해지 결정이 났다. 시공사 측은 법적 대응 카드를 검토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본보 5월26일자 6면)

28일 중구 B­04 주택재개발사업조합(조합장 지수형)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5일 문수컨벤션웨딩홀에서 2022년도 임시총회를 열어 이모 조합원 제명의 건과 시공사 해지의 건 등 7개의 안건을 다뤘다. 임시총회에는 조합원 총 1035명 중 840명이 참석(서면결의 포함)했다.

안건 제4호 이모 조합원 제명의 건은 찬성 754표, 반대·기권 86표로 가결됐고, 제 7호 시공사 해지의 건은 찬성 716표, 반대·기권 124표로 찬성율 85%로 가결됐다.

2개 안건 포함 이날 7개 안건은 전부 원안 가결돼 중구 B-04 재개발사업의 시공사 계약 해지가 최종 결정났다.

그러나 시공사 측은 “총회 결과는 알고 있으나 정식으로 해지 통보는 받지 못한 상황이다”며 “총회 결과에 따라서 각 사가 향후 대응 방안을 협의 모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앞서 시공사 측은 계약 해지시 조합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현재 조합이 시공사 측으로부터 빌린 돈은 약 231억원, 이자금 약 68억원을 포함하면 약 299억원이다. 조합 측에서 시공사를 해지했기 때문에 과실책임을 따져 손해배상 요인이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조합 관계자는 “향후 손해배상 소송, 시공사 해지 총회 무효 소송, 시공사 선정 시 가처분 소송 등이 진행될 수 있다고 본다”며 “소송은 사업 진행과 별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시공사 측과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사업은 늦어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조합원들에게 기존 시공사 해지 시 손해액 지불에 대한 부분도 다 고지를 한 상태로, 손해배상금액이 확정되면 지불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새 시공사 선정은 공개경쟁입찰로 진행되며 입찰 마감 후 입찰 참여 업체들의 합동 설명회 2회 진행 후 총회에서 조합원 최대 득표 시공사가 선정된다.

지수형 조합장은 “28일 현재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입찰 참여 의향을 밝히고 있다”며 “향후 이사회와 대의원회를 거쳐 입찰지침서와 입찰공고문을 완성, 입찰공고 후 7일 후 입찰현장설명회를 개최하게 되며 시간적인 측면은 아직 계획 중이다”고 밝혔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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