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고도계 관련 항공안전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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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고도계 관련 항공안전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추진
  • 이형중
  • 승인 2022.06.3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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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박성민(울산중구·사진) 국회의원
국민의힘 박성민(울산중구·사진) 국회의원이 전파고도계 관련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를 추진한다.

29일 박성민 의원실에 따르면 박 의원이 추진하는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근 전세계 항공업계의 최대 이슈인 전파고도계의 안전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조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전파고도계’ 는 전파의 반사 원리를 이용해 항공기의 비행 고도를 측정하는 항행장비로 4.2G㎐~4.4G㎐의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고 있으며, 전파고도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항공기가 이착륙할 때 비행 고도 오측정으로 인해 항공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박 의원실은 전했다.

최근 5세대 이동통신(5G) 서비스를 위해 이동통신사업자가 3.7G㎐ 이상 대역의 주파수 할당을 요구하면서 전파고도계와 5G 주파수 간 간섭이 발생하고 항공기 이착륙 시 전파고도계의 작동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어 전파고도계 대역과 인접 주파수 대역의 안전마진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박 의원은 “항공기의 전파고도계 전파간섭은 전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중요한 사항인데, 국내에서는 지난 몇 년간 정부 및 항공업계에서 책임지고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없었다”며 “법률안 개정을 통해 2009년 터키항공 추락사고와 같은 전파고도계 연관 사고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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