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여야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며 단독으로 국회의장 선출 수순에 나선 데 대해 “의회 독주를 하겠다는 선전포고”라고 거듭 비판했다. 민주당의 임시국회 소집요구서 제출에 대해 이춘석 국회 사무총장이 의장직무대행으로서 임시국회 소집공고를 낸 것에 대해서도 위법이자 월권이라고 주장했다.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역대 어떤 국회에서도 원구성과 관련해 여야 합의 전에 단독으로 임시국회를 소집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의회민주주의를 역행한다고 해도 현행법을 위반할 수는 없다. 현행 국회법에는 임시회 본회의를 언제 개의할 건지, 어떤 안건을 상정할 것인지에 대한 권한을 국회 사무총장에게 허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법 제14조·76조·72조를 거론, “국회의장이 없을 때 본회의 개의와 본회의 안건을 정하는 것은 오직 교섭단체 합의로만 가능한 만큼, 국회 사무총장이 본회의 개회일시를 정하고 국회의장을 선출하는 의사일정을 상정한다면 이는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자 월권임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구성 협상이 공전하는 것과 관련, “여당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부득이하게 시급한 민생현안 처리, 인사청문회 진행 등을 위해서라도 국회의장 만큼은 선출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다수”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자치단체장 당선자 워크숍 직후 취재진과 만나 당내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의장 단독선출 카드에 긍정적인 의견이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7월1일부터 임시국회 문을 열어 일하겠다고 공언을 했으나, 그 전까지는 최선을 다해 여당 설득에 나서겠다”면서도 “국민의힘의 전향적 입장을 기다리고 있지만, 여당이 입장 변화가 계속 없다면 부득이하게 민주당의 단독 국회의장 선출이라도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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