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일 국토교통부는 ‘20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개최하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일부 해제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풀린 지역은 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 등 6곳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대구 동구·서구·남구·북구·중구·달서구·달성군,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순천시·광양시 등 11곳이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7월5일 새벽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주정심은 울산에는 주택시장 불안정 요인이 남아 있다는 이유를 들어 조정대상지역을 당분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향후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한 뒤 필요할 경우 연말 이전에라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울산 등 이번에 해제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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