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구역 조정은 택지개발에 따른 대단지 아파트 건립 및 취학 아동수 증감으로 인한 학교 간 학급편제 등의 사유로 조정이 필요한 통학구역을 검토해 학생의 통학 여건과 교육환경 개선에 목적이 있다.
이에 양 교육지원청은 6월21일부터 7월8일까지 3주간 해당 지원청 관내 유·초등학교, 읍·면·행정복지센터와 학부모, 지역주민 의견을 받고 있다.
의견서 검토, 현지실사, 해당 지역 의견청취 등 세부절차를 거쳐 행정예고 후 오는 11월30일까지 2023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확정한다.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 의견서는 기일 내에 해당 유·초등학교와 행정복지센터, 강남·북 교육지원청 중 한 곳으로 제출하면 된다. 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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