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직무범위 확대
울산시의 특별사법경찰 직무 범위에 의무·약무 분야가 2일부터 추가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시 민생사법경찰과가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 사범을 직접 수사해 검찰에 송치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구·군 보건소가 위반 사범을 적발하면 관할 경찰서에 고발해 수사를 의뢰했다.
시의 직접 수사로 날로 지능화하는 사무장병원 운영, 무면허 의료행위, 무자격자 약국 개설, 약품 대체 조제 등 의료·의약 분양 범죄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울산에는 의료기관 1363곳, 약국 423곳, 의약품 도매상 53곳, 상비의약품 판매소 878곳이 운영 중이다. 구·군 보건소가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한 사건은 3년간 40여건으로, 연평균 약 13건에 달한다. 시는 지난해까지는 청소년, 원산지, 식품, 공중위생, 환경, 부동산 등 6개 분야를 직접 수사했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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