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특별사법경찰, 의무·약무 분야 직접 수사
상태바
울산시 특별사법경찰, 의무·약무 분야 직접 수사
  • 최창환
  • 승인 2020.01.02 21: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부터 직무범위 확대
울산시의 특별사법경찰 직무 범위에 의무·약무 분야가 2일부터 추가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시 민생사법경찰과가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 사범을 직접 수사해 검찰에 송치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구·군 보건소가 위반 사범을 적발하면 관할 경찰서에 고발해 수사를 의뢰했다.

시의 직접 수사로 날로 지능화하는 사무장병원 운영, 무면허 의료행위, 무자격자 약국 개설, 약품 대체 조제 등 의료·의약 분양 범죄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울산에는 의료기관 1363곳, 약국 423곳, 의약품 도매상 53곳, 상비의약품 판매소 878곳이 운영 중이다. 구·군 보건소가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한 사건은 3년간 40여건으로, 연평균 약 13건에 달한다. 시는 지난해까지는 청소년, 원산지, 식품, 공중위생, 환경, 부동산 등 6개 분야를 직접 수사했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산업수도 울산, 사통팔달 물류도시로 도약하자]꽉 막힌 물류에 숨통을
  • 대형 개발로 울산 해양관광 재도약 모색
  •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보상절차·도로 조성 본격화
  • 신입공채 돌연 중단…투자 외 지출 줄이고…생산직 권고사직…허리띠 졸라매는 울산 석유화학업계
  • 아마존·SK, 7조규모 AI데이터센터 울산에
  • 울산, 75세이상 버스 무료 교통카드 발급 순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