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재개발 권한, 광역시로 이관 추진
상태바
국토부 재개발 권한, 광역시로 이관 추진
  • 서찬수 기자
  • 승인 2022.07.06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5일 국토교통부의 재개발 관련 권한을 광역시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9월 정기국회 안에 처리하기로 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동네 사정을 제일 잘 아는 것은 광역단체장이나 지역자치단체장인데, 재개발 권한을 국토부가 가진 것은 세계적 추세와 너무 다르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동네 단위 재건축을 두고 국토부가 해라, 마라 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중앙정부 규제”라며 “지방정부가 도시 특성에 따라 판단하고 결정하는 게 훨씬 사리에 맞는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그 권한을 기초단체장까지 이양하면 또 다른 피해가 있을 수 있어 광역단체장 차원에서 스스로 판단하게 하는 게 사리에 맞는 것 아닌가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주 중 정책위 차원의 부동산 TF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 발의를 논의하고 다음 주 의원총회에서 당 의원들에게 알릴 계획이다.

유류세를 최대 70%까지 인하할 수 있게 폭을 넓혀주는 내용의 법 개정도 논의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고유가 고물가 고환율에 중국 리스크까지 현실화하면 매우 큰 고통이 한꺼번에 몰려오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서민 경제가 매우 어려운 시기라 정부가 여러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하는 시기”라고 말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다주택자로 분류된 이들의 세 부담 완화도 추진한다. 김 정책위의장은 “억울한 종부세 대상자, 이미 종부세를 부과한 사람에 대해서는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환급해주는 게 타당하다”면서 “기획재정부가 억울한 종부세 대상자에게 환급해주는 것을 매우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두수기자·일부 연합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대형 개발로 울산 해양관광 재도약 모색
  • [기자수첩]폭염 속 무너지는 질서…여름철 도시의 민낯
  • [울산의 小공원 산책하기](3)겉과 속은 달라-애니원공원
  • 아마존·SK, 7조규모 AI데이터센터 울산에
  • 울산, 75세이상 버스 무료 교통카드 발급 순항
  • 방어진항 쓰레기로 ‘몸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