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파크 폭발사고 사망자 발생...고용부,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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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파크 폭발사고 사망자 발생...고용부,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 강민형 기자
  • 승인 2022.07.06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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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울산 남구 황성동 (주)에너지파크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화상을 입은 근로자가 결국 숨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중이다고 5일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3시10분께 ‘울산 자원순환 그린에너지 사업’ 슬러지 건조시설 건설 공사장에서 배관 설치를 위한 용접 작업을 하던 A(68)씨가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에 의해 얼굴과 목 등에 3도 화상을 입고 치료 중 지난 4일 숨졌다.

공사 업체인 (주)EG메탈 계열사인 에너지파크는 사업비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이에 울산고용노동지청과 부산고용노동청은 관계자들을 현장에 파견해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7일엔 소방·경찰·국립과학수사대가 합동현장감식에 나선다.

에너지파크는 소각 폐수와 슬러지 건조시설을 갖춘 자원순환 그린에너지 사업장으로 울산지역의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

강민형기자 min007@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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