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장기미집행 도로 39곳 예산과의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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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장기미집행 도로 39곳 예산과의 싸움
  • 이춘봉
  • 승인 2022.07.06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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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주요 도로 개설 사업에 대한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해 시간을 벌었지만 막대한 예산 부담에 발목이 잡혀 있다.

3년 내에 토지 상당 부분을 매입하지 못하면 도로 개설을 포기해야 하는 만큼 정부 상위 도로 계획에 반영해 예산을 확보하는 게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5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20년 7월1일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장기 미집행 도로에 대한 단계별 집행 계획을 잇따라 수립하고 실시계획을 고시했다.

시가 도로로 지정하고도 실제 개설을 완료하지 못한 도로는 울산외곽순환도로 등 총 39곳이다. 이 중에서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로는 35곳, 10년 미만은 4곳이다. 모든 도로를 개설할 때 예상되는 사업비는 2조7519억여원에 달한다.

문제는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했더라도 실시계획 고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필요한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 조건을 충족하고 실시계획 고시일로부터 7년 이내에 재결 신청을 하지 않으면 7년이 경과한 시점에 실시계획은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더라도 이후에 재원을 마련하고 집행 계획을 다시 수립하면 도시계획시설로 재결정할 수는 있지만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는 시점부터 건축 행위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원래 계획대로 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광로 3-8호인 서생~온양IC 연결 도로의 경우 1998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됐다. 시는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2020년 6월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해 실시계획을 고시했다.

단계별 집행 계획상 총 사업비는 1673억원으로 전액 시비로 조성한다는 구상이었다. 2025년 73억원 투입을 시작으로 2026년 300억원, 2027년 이후 1300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 도로는 2025년까지 시가 토지의 3분의 2를 확보하지 못하면 2027년 7월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된다.

1970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대로 3-15호인 오토밸리로~현대차 울산공장~울산신항 본항 연결도로 역시 같은 경우다.

국비 4536억원과 시비 2520억원 등 총 사업비가 7056억원이나 필요하지만 정부의 상위 도로계획에 아직 반영하지 못해 국비 확보가 요원하다. 이대로라면 이 도로 역시 2027년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된다.

대로 1-15호, 대로 2-20호, 대로 3-38호, 대로 3-67호 등 적지 않은 도로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

그나마 국도 24호선의 대체 도로인 길천산단~선바위 연결 도로 등 2000년 이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들은 다소 여유가 있는 편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주요 도로 개설 사업을 국토교통부의 국도·국지도 5개년 사업에 포함시켜 국비 확보의 길을 열겠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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