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는 현대인의 필수품이 된 지 오래다.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 도보로 갈 수 있는 것은 최장 거리로 잡아도 행정구역 기준으로 기껏 ‘구’ 정도이다. MBN 방송 ‘나는 자연인이다’의 주인공이라면 모를까 자가용이든 대중교통이든 차를 타지 않고서는 현대인들이 원하는 넓은 활동반경까지 접근할 수 없는 세상이다.
그에 따라 자동차에 관한 발명들이 수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전기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그리고 최근에는 수소차가 개발되어 상용화되었다. 1834년에 스코틀랜드의 로버트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최초의 전기차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내연기관보다 역사가 앞선다. 20세기 말에는 제너럴 모터스가, 그 후 도요타와 혼다가 하이브리드차를 도입하였고 최근에는 수많은 자동차회사가 전기차를 생산하고 있다. 수소차는 수소와 공기 중의 산소를 직접 반응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연료전지를 이용하는 자동차로, 물 이외의 배출가스를 발생시키지 않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인데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자동차업체가 주도하고 있다.
세계적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이나 중소기업의 자동차 관련 발명도 즐비하다. 하물며 초등학생 발명대회에서도 자동차 관련 발명은 주요 아이템이다. 대기업 발명으로는 앞서 언급한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플라잉카 같은 것이 있고, 그 외에도 양산 차 업체에서는 수많은 직무발명의 특허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런 직무발명 중에는 생산현장에서 경험에 의해 창출한 사소하지만 유용한 발명이나 고안들도 많다.
개인이나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에서 내어놓는 사소하지만, 관심 끄는 발명들의 시작점이라고 할 ‘종래기술의 문제점 내지 불편한 점’으로 대표적인 것 한 가지를 들면 ‘비 오는 날 승하차 시 반드시 비를 맞는 점’이 있다. 주로 문을 열면 어떠한 형태로든 지붕이 형성되어 비를 차단하는 것이 관련 발명의 기본 아이디어인데 어느 것 하나 상품화되어 성공한 것은 본 적이 없는 것 같다. 특허 문서에서 에어커튼으로 지붕 역할을 하게 한 것도 본 적이 있는데, 시장이나 미디어에서 접한 적은 없다, 그러고 보면 전기차니 수소차니 해도 이 사소한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어찌 보면 더 어려운 기술일지도 모른다.
또 하나의 관심을 끄는 자동차 관련 기술로 졸음방지기술이 있다. 우스갯소리로 머리카락을 천정에 묶어 놓으면 된다는 얘기도 있을 정도로 운전자의 졸음방지는 중요한 문제이다. 이는 생명과도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완벽한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와서 졸음운전 문제를 종결지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타는 보통의 자동차는 아직은 ‘운전자가 눈 또렷이 뜨고 깨어 있어야 하는’ 운송 기계일 뿐이다.
수일 전 아이트로닉스라는 회사가 ‘차량용 복합기능형 졸음방지 단말기’를 특허출원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운전자의 졸음 상태를 판단하여 경보 신호를 발생시키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고 한다. 양산화와 상업적 성공까지는 아직 알 수 없으나, 이렇듯 졸음 방지기술은 아직도 중요한 자동차 관련 기술의 중요 아이템이라 할 것이다.
이외에도 문콕 방지, 김 서림 방지기, 정전기 방지 등 수많은 비교적 사소한 부분이 아직도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고 있다. 과거에 이런 정도 발명의 선조라고 할 것으로 미국의 가정주부가 발명한 와이퍼, 어느 여배우가 발명한 방향 지시등(깜빡이)이 있다. 자주는 아니지만, 필자가 화가의 작품을 감상할 때엔 일정한 패턴이 있다. 습관적으로 전체 구도와 큰 획을 우선 보고 나서 결국에는 가까이 가서 세밀한 터치 하나하나를 살펴보고 감탄을 하면서 눈을 떼지 못하게 된다. 수소차 같은 큰 기술이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하지만 자동차라는 것이 인간의 편익을 위해 존재하는 물건이므로 소소한 부분에 관한 기술 역시 여전히 중요하다. 이런 것은 누구나 한 번 아이디어를 내 볼만한 것들로서 이런 발명은 우리 집 공식 드라이버인 필자를 비롯한 우리들 자동차 사용자의 몫이 아닐까.
마지막으로 대기업과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동차박물관 같은 랜드마크를 건립한다면 울산은 진정한 자동차 도시로 거듭날 것이고 시민들은 자동차에 더욱 친숙해질 것이라는 생각을 해 본다. 이로 인해 울산에서 제2의 깜빡이, 와이퍼 발명자가 나올지도 모르는 일이다.
김지환 지킴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