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울산시의회에 따르면 민선 8기 울산시는 최근 시의회에 이같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제출했다. 시의회는 제232회 임시회 기간인 오는 19일 조례안을 심사한다.
이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시장은 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지방공사, 지방공단, 사업자 및 시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토록 했다. 또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울산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특히,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 및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도 포함된다. 시는 이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되면 올 하반기쯤 공모를 통해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지정해 본격 운영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아울러 시의회는 8대 첫 임시회에서 ‘울산시 농어촌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울산시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사한다.
울산시 농어촌육성기금의 존속기한(2022년 12월31일)이 도래함에 따라 2027년 12월31일까지로 기한을 연장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는게 주 목적이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역균형발전 및 기업 투자기반 조성을 위해 울산시에 도시공간개발국을 신설하고 유사·중복 기능을 통·폐합하는 등 조직 효율화를 통한 실용적 행정조직으로 재편하기 위한 기구 조정이 주요 내용이다.
세부적으로는 경제부시장의 소관 사무가 현행 일자리경제국·혁신산업국·미래성장기반국·교통건설국 소관 사무에서 경제투자유치국·혁신산업국·도시공간개발국·교통국 소관 사무로 변경된다.
시의회 관계자는 “8대 첫 임시회에서 첫 정책조례 심의는 의회나 제안한 집행부나 처리 결과에 관심이 쏠리는 게 사실”이라며 “집행부 조례안이라도 꼼꼼히 살펴보고 부족한 부분이나 강화될 부분은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의정 조언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형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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