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첫 정책조례 ‘탄소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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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첫 정책조례 ‘탄소중립’
  • 이형중
  • 승인 2022.07.1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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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출범한 8대 울산시의회가 첫 정책조례로 울산시가 구상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활성화 방안을 집중 심의한다. 시의회가 울산 특성에 맞는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심도깊은 정잭제안을 도출해 낼지 주목된다.

12일 울산시의회에 따르면 민선 8기 울산시는 최근 시의회에 이같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제출했다. 시의회는 제232회 임시회 기간인 오는 19일 조례안을 심사한다.

이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시장은 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지방공사, 지방공단, 사업자 및 시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토록 했다. 또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울산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특히,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 및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도 포함된다. 시는 이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되면 올 하반기쯤 공모를 통해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지정해 본격 운영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아울러 시의회는 8대 첫 임시회에서 ‘울산시 농어촌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울산시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사한다.

울산시 농어촌육성기금의 존속기한(2022년 12월31일)이 도래함에 따라 2027년 12월31일까지로 기한을 연장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는게 주 목적이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역균형발전 및 기업 투자기반 조성을 위해 울산시에 도시공간개발국을 신설하고 유사·중복 기능을 통·폐합하는 등 조직 효율화를 통한 실용적 행정조직으로 재편하기 위한 기구 조정이 주요 내용이다.

세부적으로는 경제부시장의 소관 사무가 현행 일자리경제국·혁신산업국·미래성장기반국·교통건설국 소관 사무에서 경제투자유치국·혁신산업국·도시공간개발국·교통국 소관 사무로 변경된다.

시의회 관계자는 “8대 첫 임시회에서 첫 정책조례 심의는 의회나 제안한 집행부나 처리 결과에 관심이 쏠리는 게 사실”이라며 “집행부 조례안이라도 꼼꼼히 살펴보고 부족한 부분이나 강화될 부분은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의정 조언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형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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