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도시철도 내 CCTV 설치 확대”
상태바
박성민 “도시철도 내 CCTV 설치 확대”
  • 이형중
  • 승인 2022.07.15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국민의힘 박성민(울산중구·사진) 의원
도시철도 차량에 CCTV를 설치할 때 정부로 하여금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민의힘 박성민(울산중구·사진) 의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의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이 차량 내 CCTV를 설치하려 할 때 정부가 보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CCTV 설치를 확대하려는 것이 취지다.

박성민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도시철도 차량 전체 5977칸 중 2423칸에만 CCTV가 기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노선별로 보면 서울9호선(서울교통공사)과 인천2호선, 신림선, 우이신설경전철, 의정부경량전철, 용인경량전철, 김포골드라인, 부산4호선, 부산~김해 경전철, 대구3호선의 경우 차량 내 100% CCTV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1·4호선(서울교통공사), 서울9호선(서울메트로), 서울3호선(코레일), 부산2·3호선, 대구1·2호선, 광주1호선, 대전1호선 도시철도 차량에는 CCTV 설치율이 0%로 전무했다고 박 의원실은 설명했다.

지난 2014년 도시철도 차량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법 시행 후 최초로 구매하는 차량부터는 CCTV를 설치·운행하고 있다. 문제는 기존 차량이다.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기존에 투입된 도시철도 차량에는 설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형중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대형 개발로 울산 해양관광 재도약 모색
  • [기자수첩]폭염 속 무너지는 질서…여름철 도시의 민낯
  • [울산의 小공원 산책하기](3)겉과 속은 달라-애니원공원
  • 아마존·SK, 7조규모 AI데이터센터 울산에
  • 울산, 75세이상 버스 무료 교통카드 발급 순항
  • 방어진항 쓰레기로 ‘몸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