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서 “의료과실로 자궁 적출 수술” 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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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서 “의료과실로 자궁 적출 수술” 국민청원
  • 차형석 기자
  • 승인 2020.01.05 22: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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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여성이 병원의 과실로 20여년간 몸 속에 거즈를 넣은 채 살다가 뒤늦게 알고 자궁 적출 수술을 해야하는 의료사고를 당했으나 제대로 된 피해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해당 여성 가족측이 국민청원을 통해 법원 판결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또한 가족측은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현실적 판결 및 소송 절차 마련도 촉구하고 있다.

울산의 30대 남성 A씨는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현실적인 판결과 소송 절차를 마련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청원 글에서 “병원의 실수로 24년 동안 저희 어머니가 몸 안에 거즈를 넣고 살다가 자궁을 적출하게 됐는데, 재판 결과가 도저히 납득하기 힘들어 항소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명확한 사실에도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병원과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소송밖에 없었고, 그렇게 2017년부터 시작된 소송은 2019년 11월에 1심이 종료됐다”며 “결과는 위자료 및 자궁 적출 수술비, 일하지 못한 기간의 보상 등을 합해 2200만원 정도가 전부였고, 향후 받게 될 호르몬 대체요법의 치료비와 직·간접적으로 받게 된 피해와 공포에 대한 것은 전혀 인정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당시 울산지법 재판부는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했지만 손해배상액은 피해 여성이 요구한 7000만원 중 위자료와 수술비 등 2200만원만 받아들였다. 특히 수술 후유증 때문에 받아야 할 치료비는 인정하지 않았다. 호르몬 대체요법은 폐경기의 일반 여성도 받을 수 있는 치료라는 점을 들어 병원측 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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