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30대 남성 A씨는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현실적인 판결과 소송 절차를 마련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청원 글에서 “병원의 실수로 24년 동안 저희 어머니가 몸 안에 거즈를 넣고 살다가 자궁을 적출하게 됐는데, 재판 결과가 도저히 납득하기 힘들어 항소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명확한 사실에도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병원과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소송밖에 없었고, 그렇게 2017년부터 시작된 소송은 2019년 11월에 1심이 종료됐다”며 “결과는 위자료 및 자궁 적출 수술비, 일하지 못한 기간의 보상 등을 합해 2200만원 정도가 전부였고, 향후 받게 될 호르몬 대체요법의 치료비와 직·간접적으로 받게 된 피해와 공포에 대한 것은 전혀 인정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당시 울산지법 재판부는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했지만 손해배상액은 피해 여성이 요구한 7000만원 중 위자료와 수술비 등 2200만원만 받아들였다. 특히 수술 후유증 때문에 받아야 할 치료비는 인정하지 않았다. 호르몬 대체요법은 폐경기의 일반 여성도 받을 수 있는 치료라는 점을 들어 병원측 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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