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명호, 송·변전선로 주변 주민 지원법안 발의
상태바
권명호, 송·변전선로 주변 주민 지원법안 발의
  • 이형중
  • 승인 2022.07.19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국민의힘 권명호(울산동구·사진) 의원
국민의힘 권명호(울산동구·사진) 의원은 18일 송·변전선로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재산세 감면 등을 지원하는 내용의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토지의 경우 지가하락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주택은 조망권 침해 등에 따른 주택가치의 하락에 대한 보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대지에 대한 임차·지상권 등 사용권만 확보하여 주택을 건축한 경우 해당 주택이 위치한 토지의 소유자는 송·변전설비의 건설에 따른 지가하락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지만 주택 소유자는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이에 개정안은 주택소유자가 자신이 소유한 주택이 주택매수 청구지역에 속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주택매수 청구 또는 주변환경개선(리모델링 포함) 비용 청구 중 하나를 선택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포함된 송전철탑·송전선로 부지로서 지상권 또는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부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재산세를 2032년까지 경감하도록 했다. 이형중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울산의 초가을 밤하늘 빛으로 물들였다
  • 한국드론문화협동조합 양산서 공식 출범
  • [울산의 小공원 산책하기](13)유익한 지름길-청구뜰공원
  • 태화강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추진
  • 물과 빛의 향연…‘남창천 물빛축제’ 6일 개막
  • 수소도시 울산, 2028년까지 295억 투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