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는 성명에서 “문재인 정부 문체부의 ABC협회에 대한 적대적 공격은 언론중재법 추진 과정에서 불거졌다. 무모하게 ABC협회를 폐지하기 위해 정부광고법 시행령을 바꾼 문체부가 새 정부 들어서 시행령의 원상회복이 왜 이렇게 더딘지 협회로선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협회는 “ABC협회의 존폐는 자유언론에 우호적인 새 정부가 출범해 정부광고법 시행령을 원상으로 돌리는 것에 달려 있었다. 그러나 새 정부의 문체부는 이전 정부에서 지적했던 지엽말단적인 10여개 규칙과 규정의 개정이 전제돼야 시행령의 원상회복을 검토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간자율로 운영돼야 할 규칙과 규정을 이사회와 총회를 통해 확정하라는 것은 공권력의 월권이고 횡포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원사의 회비로 운영되는 ABC협회는 문체부의 이런 어정쩡한 자세로 회비수입이 줄어 두 달째 직원 임금이 체불상태다. 시행령을 시급히 원상회복해서 부수공사 활동이 정상화하고, 아울러 협회의 경영이 정상화되도록 해주는 것이 새 정부 문체부의 의무라고 본다. 문체부는 적폐청산에 신속히 행동으로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ABC협회는 국내의 주요 신문과 주간지 발행부수와 유가부수를 산정해 정부와 기업의 광고활동을 돕기 위해 설립된 국내 유일의 기관이다. 국제적으로 1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녔고, 국내에서도 창립 33주년을 맞았다. 서정혜기자 sjh3783@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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