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가 트램 사업의 타당성 평가에 대한 제도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트램과 관련된 타당성 평가 근거가 없어 중전철을 기준으로 삼는 바람에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큰 손해를 봤던 만큼 새로운 평가 기준이 마련될 경우 울산 트램 사업에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19일 울산시에 따르면, 국토부는 교통시설 투자평가 지침 제7차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행정예고를 완료했고 현재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시는 트램과 관련된 지침이 새로 생기면 시가 추진하고 있는 트램 사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의 기존 교통시설 투자평가 지침에는 도로·철도·공항·항만 등의 분야에 대한 내용만 수록됐을 뿐 트램과 관련한 지침은 아예 없었다. 이에 트램 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하철 등을 포함하는 중전철 관련 지침에 따라 사업을 평가했다.

하지만 지하철은 트램과 비교해 인건비 등의 운영비가 과다하게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었고, 트램 사업을 추진하던 많은 지자체가 경제성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하지만 트램 관련 지침이 없어서 손해를 감수하며 평가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트램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 사이에서는 별도의 평가 지침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국토부는 이를 감안해 투자평가 지침에 트램(노면철도) 부문을 신설키로 했다. 도로와 철도처럼 별도의 부문으로 구분하고 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수요 예측 및 비용 편익 산정 방법도 제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우선 수요 예측과 관련해서 분석 단위를 세분화하고 노선버스의 운영 형태 변화를 분석해 반영하는 방안도 타당성 분석에 포함하기로 했다. 수요 예측 분석 단위를 세분화할 경우 수요를 추가 확보할 수 있어 경제성 향상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국토부는 또 비용을 산정할 때 지상 정류장과 가선·무가선 차량, 유·무인 운전 시스템 등을 반영할 방침이다.
특히 편익 분석 시 철도 관련 공통 편익 외에 3개의 신규 편익을 반영하기로 했다. 버스 운행 비용 절감과 노선 인근 대규모 개발 시 분양 수익 증가, 도심 재생 등을 통한 세수 증가를 편익으로 반영한다. 신규 편익이 대거 반영될 경우 시가 추진 중인 트램 사업의 경제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교통시설 투자평가 지침 개정을 완료하면 예타 지침에 대한 적용을 놓고 기재부 및 한국개발연구원과 협의한 뒤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트램 분야를 신규로 포함하는 교통시설 투자평가 지침이 개정될 경우 현재 예타가 진행 중인 1·2호선은 큰 영향을 받지 않지만 향후 추진할 3·4호선의 예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만약 1·2호선이 예타에서 탈락하더라도 새로운 지침을 적용할 경우 비용 대비 편익이 크게 향상될 여지가 있는 만큼 재도전 시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20일 부산에서 지방 대도시권 교통 문제 해법 마련을 위해 부울경 권역 간담회를 개최한다. 시는 이 자리에서 △광역철도의 국가 주도 건설·운영 △타당성 재조사 중인 울산 트램 1호선의 조속한 평가 지원 △도시철도법 개정 △도시철도 국고 지원 상향 △농소~강동 도로 개설 총사업비 증액 협의 지원 등을 건의한다. 이춘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