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위는 제37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울산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에 대해 진실 규명을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울산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은 지난 1950년 6월 말부터 8월 사이 울산에서 비무장 민간인 60명이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다는 이유 등으로 예비검속돼 군인과 경찰에 의해 1950년 8월께 집단 희생된 사건이다.
희생자들은 울산경찰서 경찰과 육군 정보국 소속 CIC 울산지구 파견대에 의해 온양면 운화리 대운산 일대와 청량면 삼정리 반정고개 일대에서 집단 살해됐다. 희생자들의 출신지는 울주군 두서면, 범서읍, 상북면을 비롯해 울산 전역에 걸쳐 있다.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는 20~30대 남성으로 비무장 민간인이었다.
유족들은 1960년 ‘울산 원사자(怨死者) 유족회’를 결성해 유해 발굴을 추진하고, 성안동 백양사 인근에 합동묘를 조성했다. 또 정부에 진실 규명을 촉구했다.
그러나 1961년 5·16 군사정변 이후 전국의 피학살자 유족회 대표들이 ‘혁명재판’에 회부되면서 유족회 활동은 중지됐고 합동묘는 파묘됐다.
유족들은 억울하게 희생된 가족들로 인해 큰 정신적 후유증을 겪었다. 직계가족뿐만 아니라 일가친척에 이르기까지 시험 탈락, 취업 제한, 업무 제한, 출국 제한 등의 연좌제 피해를 받았고, 일부 유족은 ‘관찰보호’ 대상자로 지정돼 국가의 감시를 받았다.
과거사위는 군경이 비무장·무저항 민간인들을 예비검속해 법적 근거와 절차도 없이 살해한 행위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과 적법 절차 원칙,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족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위령사업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한편 2007년과 2009년 1기 진실화해위원회는 1950년 8월께 국군 육군본부 정보국 소속 울산지구CIC와 울산경찰서 경찰에 의해 412명의 울산지역 보도연맹원 등 예비검속자들이 10여차례에 걸쳐 온양면 운화리 대운산 골짜기 등에서 집단 총살된 ‘울산 국민보도연맹 사건’에 대해 진실 규명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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