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건축물 미술작품심의위원 공모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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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건축물 미술작품심의위원 공모로 전환
  • 전상헌 기자
  • 승인 2022.07.2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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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건축물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이 기존 추천 방식에서 공개 모집 형태로 변경된다.

울산시는 최근 건축물 미술작품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물로 선정하기 위해 ‘울산시 건축물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위원’을 공모키로 하고 공고를 발표했다.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미술 장식품은 도심의 삭막한 분위기를 변화시키는 것이 주목적이다.

시행령 12조에는 전체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 건립이나 증축면적이 전체면적 1만㎥ 이상이면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형예술품(회화·조각 등)이나 건축물미술작품으로 인정할 만한 공공조형물(분수대)로 설치해야 한다.

울산지역 역시 ‘울산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축물에 미술 장식품이 설치됐다.

현행 울산시 건축물 미술작품심의위원회는 지난 2007년 개정된 조례안에 따라 각 분야의 추천을 받은 심의위원 30명이 윤번제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이전에는 11명의 심의위원이 심의를 진행했다.

이번 공모는 지난 15년 동안 미술·건축·환경·공간디자인 등의 분야 추천으로 윤번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보다 더욱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가 공모로 변경·진행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특·광역시과 인근 경남, 경기, 강원 등에서는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위원을 추천이 아닌 공모로 구성하고 있다. 울산도 특광역시나 인근 도시의 기준에 맞춰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모제로 전환한다”고 말했다.

한 지역 미술인은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위원 공모제 전환을 환영하는 입장이다. 도심에 설치될 미술장식품을 심사할 심의위원이 공모를 통해 선발된다면, 소수의 인원이 비슷한 풍의 작품으로 도심을 뒤덮지도 않고, 주변과 어울리는 작품이 세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 건축물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위원 응모 대상은 미술분야에서 20명(조각 10명, 회화 8명, 디자인 2명)과 기타분야에서 7명(건축 4명, 사진 2명, 도시계획 1명) 등 총 27명이다.

지원 자격은 문화일반·예술경영 분야에서 10년 이상 활동 경력이 있거나 박사·기술사 등으로 해당 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접수는 오는 8월1일까지 이메일(blair@korea.kr)로만 접수하며,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024년 8월10일까지 2년 동안이다. 단 위원은 위촉기간 중에는 울산지역 건축물에 대한 작품 출품을 일부 제한한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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