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21일 서울 중구 원안위 대회의실에서 제161회 원안위 회의를 개최하고 ‘신고리 3·4호기 최종열제거원(해수) 설계온도 상향을 위한 운영 변경허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2017년 8월 신고리 3호기 냉각을 위해 끌어들인 해수온도가 최고 31.2℃까지 상승하면서, 3호기의 설계연도상 온도 한계치인 31.6℃에 근접했다.
해수온도가 설계온도를 초과하면 원전 운전에 제한이 걸리게 된다. 이에 한국수력원자력은 2019년 원안위에 신고리 3·4호기의 사고시 최종열제거원(해수온도 제한치)을 31.6℃에서 34.9℃로 변경할 것을 요청했다.
문제는 설계온도를 높일 경우 운전 여유도가 줄어든다는 데 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킨스)에 따르면 해수온도를 34.9℃로 높이면 원전에 요구되는 열제거 성능이 올라가 결과적으로 여유도가 감소한다.
원안위는 지난해 7~8월 신고리 3·4호기 해수온도와 관련해 안건이 연달아 상정됐지만 설계온도 상승에 따른 운전여유도 확보 등이 문제가 되면서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지난 5월 원안위 회의에서도 결정이 미뤄지면서 논의가 장기화됐다.
킨스는 이날 심사 결과에서 “사고시 설계해수온도 상향을 고려한 요구 열제거 성능이 열교환기 운전 성능기준 이내이므로 적합함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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