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의회 임시회 마무리, 자전거활성화 조례안 등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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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의회 임시회 마무리, 자전거활성화 조례안 등 가결
  • 정혜윤 기자
  • 승인 2022.07.25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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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의회가 지난 22일 제204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북구의회는 이날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 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임채오 의원은 ‘북구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을 주제로 구정질문에 나섰다. 임 의원은 “울산 북구 공공산후조리원의 추진 과정 및 운영 결과와 관련 예산에 대한 설명, 그리고 구청장이 최근 ‘방만한 투자 사업의 본보기’라고 할 정도로 과도한 적자인지에 대한 판단 근거를 답해달라”고 했다.

이에 박천동 북구청장은 “1년 동안 400여명의 산모가 조리원을 이용했지만 매년 13억원 이상의 운영비 전액을 구비로 부담하기에는 큰 부담이어서 광역시 차원의 지원조례 제정 건의 등을 통해 국·시비 운영비 확보에 노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조문경 의원이 ‘북구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무궁한 발전을 기대합니다’, 이선경 의원이 ‘고유가 시대, 출퇴근 자전거 이용 활성화로 명품 자전거 도시, 북구로 변모해야 합니다’, 김상태 의원이 ‘북구 정원도시 구상 및 지방정원 조성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 박재완 의원이 ‘조선소 하청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라’를 주제로 각각 5분자유 발언을 했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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