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산재보험 가입자는 1987만명이다.
이달부터 산재보험이 새롭게 적용되는 마트·편의점 배송기사, 택배 지·간선 기사, 자동차·곡물 운반 화물차주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특고) 3개 직종 12만명이 신고를 끝내면 조만간 20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산재보험 가입자 수는 2000년 948만명에서 22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적용 사업장 수는 70만곳에서 290만곳으로 4.1배 늘었다.
울산지역 산재보험 가입자 수는 2000년 28만585명에서 올해 6월말 기준 47만5194명으로 22년만에 1.7배 증가했다.
사업장수도 같은 기간 1만3285곳에서 5만6806건으로 4배 가량 크게 늘었다.
산재보험 대상은 그동안 꾸준히 증가해 왔다. 2000년 이전에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산재보험이 적용됐지만, 이후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2018년에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으로 적용됐다.
법이 규정한 근로자 외 특례 가입 대상도 늘어 2020년부터 상시 근로자 수 300인 미만의 모든 업종 중소기업 사업주가 원하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부터는 사업주의 배우자와 4촌 이내 무급 가족 종사자도 가입이 가능해졌다.
특고 종사자를 산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2008년 보험 설계사, 골프장 캐디 등 4개 직종을 시작으로 현재 총 16개 직종의 종사자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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