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조치에도 심야 택시난이 개선되지 않으면 과거 ‘타다 베이직’처럼 렌터카를 빌려 영업하는 형태의 ‘타입1’ 택시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모색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추진 과제로 보고한 심야 택시 탄력요금제 도입과 함께 이 같은 택시 공급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국토부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심야 택시난을 해소하기 위해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 플랫폼 택시에 탄력요금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요금은 25~100% 올려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