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고용노동지청, 체불임금 예방 집중 지도
상태바
울산고용노동지청, 체불임금 예방 집중 지도
  • 차형석 기자
  • 승인 2020.01.06 21: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체불 청산 기동반 운영

사업주엔 융자 이자율 인하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한 달간 집중적으로 임금 체불 예방 지도 활동을 벌인다고 6일 밝혔다.

울산노동지청은 우선 이달 31일까지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 기간’을 운영하고, 임금체불이 많이 발생한 사업장,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 등을 우선 지도할 예정이다.

또 체불 임금 청산 기동반도 운영해 건설 현장 등지에서 집단 임금 체불이 발생하면 긴급 출동해 상황 해결에 나선다.

휴일과 야간에 접수되는 임금체불 신고에 대응하려고 근로감독관이 평일은 오전 9~오후 9시, 휴일은 오전 9~오후 6시까지 비상 근무한다.

한편 체불 노동자의 생계보장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일반체당금 상한액이 기존 최대 1800만원에서 최대 2100만원으로 인상됐다고 울산노동지청은 설명했다.

체당금 제도는 기업의 도산 등으로 퇴직한 노동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서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융자 제도 이자율(신용·보증 3.7%→2.7%, 담보 제공 2.2%→1.2%)을 인하해 자발적인 체불임금 해결을 유도할 예정이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울산의 小공원 산책하기](6)도시바람길숲-새이골공원
  • [현장사진]울산 태화교 인근 둔치 침수…호우경보 속 도심 곳곳 피해 속출
  • 폭우에 단수까지…서울주 3만5천여가구 고통
  • 태화강 2년만에 홍수특보…반천에선 車 51대 침수
  • [정안태의 인생수업(4)]이혼숙려캠프, 관계의 민낯 비추는 거울
  • [송은숙 시인의 월요시담(詩談)]문성해 ‘한솥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