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 청산 기동반 운영
사업주엔 융자 이자율 인하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한 달간 집중적으로 임금 체불 예방 지도 활동을 벌인다고 6일 밝혔다.사업주엔 융자 이자율 인하
울산노동지청은 우선 이달 31일까지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 기간’을 운영하고, 임금체불이 많이 발생한 사업장,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 등을 우선 지도할 예정이다.
또 체불 임금 청산 기동반도 운영해 건설 현장 등지에서 집단 임금 체불이 발생하면 긴급 출동해 상황 해결에 나선다.
휴일과 야간에 접수되는 임금체불 신고에 대응하려고 근로감독관이 평일은 오전 9~오후 9시, 휴일은 오전 9~오후 6시까지 비상 근무한다.
한편 체불 노동자의 생계보장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일반체당금 상한액이 기존 최대 1800만원에서 최대 2100만원으로 인상됐다고 울산노동지청은 설명했다.
체당금 제도는 기업의 도산 등으로 퇴직한 노동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서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융자 제도 이자율(신용·보증 3.7%→2.7%, 담보 제공 2.2%→1.2%)을 인하해 자발적인 체불임금 해결을 유도할 예정이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