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따라 민간 영역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며, 공공 영역에서도 이에 발맞춰 교육과 점검 등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최근 공공기관이 중대 재해 처벌법 선상에 오르는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울산시에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처벌법의 범위 안에 들어가는 공공 및 민간 영역에서 발생한 중대 재해는 몇 건이며, 현재 처리 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을 요구했다.
또 안 의원은 울산시가 관리 주체인 공공기관에 대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 점검 등 조치사항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밝혀줄 것도 주문했다.
안 의원은 “공공기관의 작업장에 대한 각각의 위험도를 측정해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는데, 이 같은 견해에 대한 울산시의 생각은 무엇인지 답변해 달라”고 했다. 이형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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