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가 이르면 2025년부터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6세에서 만 5세(한국나이 7세)로 낮추는 학제개편안을 전격 발표하면서 찬반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2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새 정부 업무계획에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1년 낮추는 학제 개편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성사된다면 1949년 ‘교육법’이 제정된 이후 76년 만에 처음으로 대한민국의 학제가 바뀌게 된다.
교육부는 앞으로 대국민 토론회, 공청회, 전문가 의견수렴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공감대를 이뤄나가겠다고 했지만 학제개편 이슈가 갑자기 등장한데다 기본적으로 학제개편은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어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31일 교육계에 따르면 초등 입학연령을 낮추는 학제개편안은 역대 정부에서도 저출산 고령화 대책의 하나로 언급했던 정책이다. 저출산 고령화로 노동인구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취학연령 하향으로 장기적으로는 입직연령(청년층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나이), 결혼 및 출산연령 등까지 전체적으로 앞당기자는 취지다.
여기에 더해 교육부는 이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의무교육 연령을 만 5세로 1년 앞당겨 교육과 돌봄의 격차를 줄이고, 어린이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적기’에 ‘동등’하게 제공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 예전보다 아이들의 지적 능력이 높아지고 전달 기간도 빨라져 현재 12년간의 교육 내용이 10년 정도면 충분하다고도 설명했다.
우동기 대구가톨릭대 총장(전 대구교육감)은 “시행하는 데는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면서도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입직 연령을 낮추기 위해 취학 연령을 낮추는 일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관련단체와 교육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비판적인 시각이 훨씬 더 우세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학제 개편은 특정 시점의 학생이 두 배까지 늘 수 있다는 점에서 교사 수급의 대폭 확대, 교실 확충, 막대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며 “이들이 입시, 취업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등 이해관계의 충돌·갈등까지 빚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많은 공립초등학교가 오후 1시 전후로 저학년 학생들을 하교시키는 상황에서 더 어린 연령을 초등학교로 편입시키면 맞벌이 가정 등의 돌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도 있다.
학제개편을 위해서는 법을 개정해야 하는 만큼 여소야대 정국 속에서 거센 여론 반발을 뚫고 개정안을 통과시키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수도 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취학 의무를 정해둔 제13조에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1일에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차형석기자·일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