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당위원장 후보자 공모결과 이선호 울주군지역위원장이 단수로 후보등록된 상태이다.
시당위원장이 단수 후보일 경우 당규에는 대의원대회 의결로 당선인을 결정하거나(당규 제4호 46조), 유효투표 과반수의 찬성으로 당선인을 결정(당규 제4호 75조)하도록 돼 있다.
시당위원장 후보로 추천된 이선호 울주군지역위원장은 오는 13일 울산시당대의원대회에서 의결되면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임기는 2년뒤 차기 정기전당대회일까지다. 이형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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