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은 지난해 여수 현장 실습생 사망 사고 이후 안전한 현장 실습 제도의 정착과 운영을 위해 현장 실습 운영 매뉴얼을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산재 발생률이 높은 공업 계열과, 권익침해가 높은 상업, 가사 계열 등 5종의 매뉴얼을 구성했다. 또 산업안전 점검표는 6종으로 구성해 △기업 사전 현장 실사 △노무사 기업 코칭 △학교 교원의 순회 지도 △교육청 지도·점검 등에 활용하도록 했다.
기업 현장 점검도 강화한다. 한국공인노무사회 주관으로 모든 현장 실습 기업에 대한 사전 현장 실사를 실시한다. 특히 건설·기계 등 유해·위험 업종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울산지역본부와 대한산업안전협회 울산지회에서 추가 현장 실사에 나서도록 했다.
시교육청은 또 직업계고 학생 스스로 산업 안전 및 노동 인권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교육원 안전·인권 원격 교육 자료를 학생 눈높이로 현행화한다. 현장 실습 전 동영상 콘텐츠 제공, 학교 전담 노무사 초청 노동 인권 교육, 찾아가는 문제 해결 능력 교육 등도 의무 교육으로 실시한다.
시교육청은 현장 실습생에 대한 인식을 ‘교육받아야 할 존재’로 유도하기 위해 현장 실습생 수당에 대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국가 및 교육청 지원을 확대한다. 최저임금의 40%에 해당하는 현장 실습 수당만 기업에서 부담하고, 국고 30%, 교육청 30%를 분담해 학생 권익을 보장한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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