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안전특별법 시행…안전관리계획서 수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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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안전특별법 시행…안전관리계획서 수립해야
  • 권지혜
  • 승인 2022.08.04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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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지난해 8월 제정한 항만안전특별법이 4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울산지역 항만운송사업자들은 자체적으로 안전관리계획서를 수립해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항만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항만안전특별법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정지 및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이 이뤄진다.

3일 해양수산부와 지역 항만업계, UPA 등에 따르면 지난해 7월5일 해수부는 평택항·부산항 등에서 연이어 발생한 항만 근로자 안전사고로 항만안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아지자 항만 안전관리체계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이후 지난해 8월3일 항만사업장별로 모든 작업·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을 점검하는 내용의 항만안전특별법을 제정, 1년간의 계도기간을 가진 후 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법 시행에 따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의 승인을 받은 항만운송사업자들의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라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항만안전점검관과 항만안전점검요원 등이 새롭게 생겨난다. 울산지역에는 총 5명의 항만안전점검관이 배치될 예정이다.

소속 근로자에게 작업내용, 안전규칙, 항만 내 위험요소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하며 항만안전협의체가 구성 및 운영된다.

UPA 관계자는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여러가지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항만업계의 우려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안다”며 “지역 항만업계에서 항만안전특별법 시행과 관련해 어려움을 토로할 경우 언제든지 도움을 줄 준비가 돼있다”고 말했다.

울산지역 한 항만업체 관계자는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안내 및 교육을 실시하는 등 나름대로 준비를 차근차근 해왔다”며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상근 해수부 차관은 “앞으로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작업자가 해당 사업장의 자체 안전관리계획과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하는만큼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권지혜기자 ji1498@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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