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박성민 의원실이 최근 인사혁신처로부터 입수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찰청 퇴직 공무원 중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취업한 인원은 560명으로 이들이 이후 취업심사를 받자 51%인 285명이 취업제한으로 결과가 나왔다. 경찰청 공무원들이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는다.
또한 같은 기간 취업심사 대상 전체 퇴직 공직자 수(경찰청 제외)는 3510명인데 이중 19%(662명)가 일제조사에서 지적된 이후 심사를 받았다. 반면 경찰청은 취업심사 대상 1608명 중 35%(560명)가 일제조사 이후 심사를 받아 타기관 대비 위반 비율이 높았다.
전체기관(경찰청제외) 적발인원 662명 중 37%(247명)이 취업제한 결과가 나온 반면 경찰청은 적발인원 560명 중 51%(285명)이 취업제한으로 나와 타기관 대비 평균 비율이 높았다.
박성민 의원은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는 퇴직 후 취업을 목적으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등의 부정한 유착관계 형성을 사전 차단하고 퇴직 전 근무했던 기관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라며 “지난 5년간 공무집행의 공정성 제고에 앞장서야할 경찰청의 위반비율이 타기관 대비 높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제도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권지혜기자 ji1498@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