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 앞두고 하천기본계획 재정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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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 앞두고 하천기본계획 재정비 반발
  • 이춘봉
  • 승인 2022.08.05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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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추진 중인 울주군 율현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율천 하천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주들은 도시개발사업을 앞두고 뒤늦게 계획을 변경해 농지 등을 하천부지로 편입시킨다고 주장하는데, 시는 하천부지에 편입되더라도 보상에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4일 시에 따르면 시는 율천, 인보천, 대안천 등 관내 지방하천 6곳을 대상으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초안을 작성한 뒤 관계 기관과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뒤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고시하게 된다. 시는 지난 2009년 고시 이후 13년 만에 하천기본계획을 재정비한다.

율천 일원은 농경지로 홍수방어등급상 하천계획 규모가 50~80년이다. 그러나 시가 농수산물도매시장 등을 중심으로 율현지구 개발을 추진하면서 율천 일원은 하천계획 규모가 100~200년인 상업시설·공공시설 등으로 변경을 앞두고 있다.

시는 특히 2009년 고시 당시 하천이었지만 도시계획시설 상 하천부지로 지정되지 않은 상류 500m 구간을 신규로 하천부지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열린 주민설명회에서 이 소식을 접한 율현지구 지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향후 1~2년 내에 율현지구 개발이 시작되면 율현지구를 가로지르는 율천은 직선화되거나 도로 방면으로 유로를 변경하는 등 큰 변화를 맞을 가능성이 높은데, 굳이 지금 농지 등을 하천부지로 편입하면 보상 과정에서 손실을 입게 된다는 것이다.

지주들은 또 하천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으로, 2009년 고시 이후 이미 시기가 경과한 상황에서 조금만 더 기다리면 공사가 진행되는데 굳이 공사 직전에 계획을 정비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는 상류 지역이 하천부지로 신규 지정되더라도 보상가의 차이는 없다고 해명했다. 감정평가사 자문 결과 보상 시에는 하천부지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현재 어떻게 이용되는지만 보기 때문에 지정 여부는 상관없다는 것이다.

또 2019년 홍수량 산정 지침이 변경된 만큼 도시개발사업 전에 지침에 맞게 새로운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개발사업 시행자와 협의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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