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에서 박성민 의원실에 제출한 ‘임시주거시설 및 재해구호물자 관리 점검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관리 미흡으로 판단돼 조치 요구를 받은 건이 총 402건(상반기 290건, 하반기 112건)에 달했다. 관리가 미흡한 부분은 임시주거시설 115건, 재해구호물자 232건, 보관창고 55건 등이었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매년 재해구호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해 시·도지사 및 구호지원기관에 통보하고 이에 따라 시·도지사는 재해구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시·도지사 등의 물품·장비 등 구호에 필요한 물자와 조직·인력의 확보 및 관리실태를 정기적으로 확인·점검해야 한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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