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광복절 특사 이명박·이재용 등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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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광복절 특사 이명박·이재용 등 거론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2.08.09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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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이명박(MB) 전 대통령과 이재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9일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9일 오전 9시부터 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를 열고 대상자를 심사한다.

이번 광복절 특사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첫 특별사면이다.

정치권 인사 중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유력하게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그는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다 올해 6월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됐다.

‘국정원 특활비·뇌물’ 혐의로 복역하다 가석방된 최경환 전 의원과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야권에선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하락세인 윤 대통령 지지율과 부정적인 국민 여론을 고려했을 때 정치인 사면이 최소화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경제인 가운데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아 복역하다 지난해 8월 광복절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그의 형기는 지난달 29일 종료됐지만, 5년간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게 돼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해서는 사면을 통한 복권이 필요하다는 재계의 요구가 큰 상황이다.

경제 위기 극복 차원에서 기업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사면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이 사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사면심사위는 위원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이노공 차관·신자용 검찰국장·김선화 공판송무부장 등 당연직 3명, 교수와 변호사로 이뤄진 위촉직 위원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심사위는 특사 건의 대상자를 최종 선정해 사면권을 가진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사면 발표는 광복절을 앞둔 12일께 이뤄질 전망이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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