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상헌(울산북구) 의원은 8일 법리 검토와 이용자 여론 파악을 거쳐 게임사들에게 ‘게임 내 프로모션 계정 표시’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의원실에 따르면 주요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중 확률형 아이템을 BM(수익 모델)로 삼아 이용자 간 경쟁을 유도하는 게임들의 경우, 게임사 광고비를 받은 유저와 일반 유저 간에 격차가 벌어지게 된다. 일반 이용자들은 상대방 계정이 게임사로부터 후원을 받은 계정인지도 모르고 더 많은 돈을 쓰게 된다는 것이다.
의원실은 이런 홍보 방식이 법률상 불공정 광고의 경계선에 있다고 지적했다. 소위 ‘뒷광고’로 불리는 비밀 프로모션의 경우 현행법상 규제 대상이기 때문이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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