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 개발행위 허가기준 완화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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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개발행위 허가기준 완화방안 논의
  • 이형중
  • 승인 2022.08.1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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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훈 울산시의원은 10일 시의회에서 ‘개발행위(산지) 허가기준 완화 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홍성우 시의회 교육위원장, 공진혁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울주군의회 박기홍·김상용 의원, 울산시·울주군 관계자, 울주군 정책특보, 정현욱 울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12명이 참석했다.
김종훈 울산시의원은 10일 시의회에서 ‘개발행위(산지) 허가기준 완화 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홍성우 시의회 교육위원장, 공진혁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울주군의회 박기홍·김상용 의원, 울산시·울주군 관계자, 울주군 정책특보, 정현욱 울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12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울산시 도시계획 조례와 타 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비교해보며 지역별 차이를 보이는 입목축적과 경사도, 완화의 필요성, 완화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홍성우 의원은 “울산시 인구가 100만 명도 무너진다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로 인구 유출이 심각하다. 특히 울주군은 산지가 대부분으로 제약이 많아 제대로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해 인근 지역으로 인구가 빠져나가고 있다”며 “지역별로라도 산지 개발 규제를 완화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인구유입을 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기홍·김상용 군의원은 “울산시는 인근 양산, 경주에 비해 개발이 어렵다. 입목축적이나 평균 경사도 제한으로 가용할 수 있는 토지가 많이 없으므로 완화시켜서 개발될 수 있도록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2018년에 타시도의 조례, 허가건수 등을 비교해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적합하다고 결론지었으나,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감소하는 등 변화가 있어 이번 추경에 허가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해 연구용역으로 5000만원을 요구한 상태”라며 “난개발에 대한 고민, 인접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해 용역 진행 시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훈 의원은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완화하면 관계부서는 일도, 민원도 많아지겠지만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는 절실한 문제라 생각된다”며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완화하되 다른 지자체 사례를 참고해 주거·상업·공업지역, 관리지역별로 구분하는 방안이나 조례상 예외 규정, 도시계획 심의절차 등의 별도장치를 마련해 난개발을 막는 방향으로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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