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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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협약
  • 이춘봉
  • 승인 2020.01.07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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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울주군은 7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울주군중소기업협의회 및 울산신용보증재단과 ‘2020년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협약식’을 열었다.
울산 울주군은 7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울주군중소기업협의회 및 울산신용보증재단과 ‘2020년 경영안정자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군은 글로벌 경기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완화와 경영난 해소를 위해 지난해보다 45억원 증액된 620억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을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경영안정자금은 군 관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융자금에 대한 이자 차액 보전금(중소기업 3%, 소상공인 2.5%)을 2년간 지원한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은 오는 13일,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28일부터 접수한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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