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는 17일 남구 장생포 소형선박부두에 위치한 수소연료전지 실증화센터에서 ‘울산 수소 그린 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사업’ 추진 성과 점검 등을 위해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안효대 울산시 경제부시장, 권수용 울산테크노파크 원장, 특구 사업자 5개사 대표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사업 추진 고충 및 애로 사항 청취와 향후 추진 방향 및 건의 사항 전달, 간담회 내용을 토대로 특구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지원책의 구체적인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우선 조 차관은 규제자유특구 사업 종료 후 수소연료전지 추진 선박의 사업화를 위해서는 임시 허가와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임시 허가 전환 후 신속한 시장 진출을 위해 자금과 마케팅, 판로, 투자 유치 등 다양한 사업화 정책을 연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산업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혁신 기업을 집적하고 글로벌화를 지원하는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 가능성도 시사했다.
조 차관은 또 실증 중인 수소 지게차를 양산할 경우 가격이 7000만원 선으로 4000만원 선인 기존 지게차와의 가격 경쟁력이 낮은 점을 감안해 수소 지게차 보조금 지원도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원활한 수소 공급을 위해서는 고압 충전 및 수소충전소 확대 등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수소 선박에 대한 실증이 내년 12월까지 진행되지만 국내 상용화를 위해서는 신속한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며 이를 앞당길 수 있도록 해수부 및 산업부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수소 선박의 판로 확보를 위해 조달청 혁신 제품으로 지정해 순찰선·지도선 등으로 시범 구매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수소 그린 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운영의 성과물이 사업화로 연계되고 정부가 이를 적극 지원할 경우 울산이 수소 그린 모빌리티 사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수소 관련 법령이 신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특구 기업과 관계 부처, 민간 전문가가 함께 주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며 “실증 후 법령 정비에 있어 해수부, 산업부 등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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